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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높으면
상당히 부담이 가게 됩니다.
특히나 재료값이 많이드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
자부담이 많은데요
이런 이유 때문에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을
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.
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
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
<국민취업지원제도란 ?>
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<지원대상>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
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
인정되는 자
1유형 | 2유형 |
⌜구직촉진수당⌟과 ⌜취업지원서비스⌟ 함께 지원 | ⌜취업지원서비스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⌟ 제공 |
☉ 요건심사형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등 50% 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☉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종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이하) |
☉ 저소득층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이하 ❇︎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☉ 청년 18세 ~ 34세 ☉ 중장년 35세 ~ 69세, 중위소득 100%이하 |
구직촉진수당(50만원 ✕ 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특정계층
ⓐ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ⓑ북한이탈주민 ⓒ여성가장 ⓓ결혼이민자 ⓔ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ⓕ신용회복지원자 ⓖ위기청소년
ⓗFTA피해실직자 ⓘ건설일용근로자 ⓙ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ⓚ미혼모(부)・한부모 ⓛ니트(NEET)족 ⓜ영세자영업자
ⓝ특수형태 근로종사자
<참여할 수 없는 대상(1유형)>
✔️학업・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✔️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 참여가능)
✔️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✔️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✔️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✔️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
<신청 및 접수 방법>
✔️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✔️온라인을 통해 신청
http://www.work.go.kr/kua/
www.work.go.kr
국민취업지원제도
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(유료)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-7114(유료) workmaster@keis.or.kr --> 월~금 9:00~18:00 (주말, 공휴일 휴무) -->
www.work.go.kr:443
<온라인신청 방법>
1. 회원가입 및 로그인
2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신청
우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것이니 [개인회원] 클릭!
3. [구직신청] 진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다시 로그인
4. 워크넷 구직신청하기
✔️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[워크넷 구직신청]을 누르면
나의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 관리 화면이 보입니다.
화면 중앙의 [워크넷 구직신청하기]를 눌러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
✔️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 후 필요한 정보 입력
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며,
⌜첨부파일관리⌟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
첨부한 후에 [구직신청하기]를 누르면 구직신청 완료 !
✔️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[구직등록확인증]을 출력가능
5. 수급자격 신청하기
✔️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"신청현황관리" 메뉴로 이동
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"신청이력" 및 신청서 "임시저장" 정보 확인가능
화면 우측 하단의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
✔️참여신청서 작성 방법
[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∙이용 및 제공동의 / 취업지원유형∙가구원정보 등록]
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
✔️기본 정보 확인
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[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/등록]
통해서 조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선택정보입력
※ 1유형(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)으로 신청하더라도 2유형 자격만 인정이 가능할 경우
2유형 서비스만 받을 지 여부에 대해 [동의함] 선택하면 2유형(취업지원서비스)
수급자로 인정 받고 취업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음.
✔️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[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] 버튼 클릭
공공전산망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정보가 자동 표시
가구원 중 제외가 필요한 경우 [제외]클릭 후 사유 입력
[가구원 추가]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/제외 처리 완료 후 [개인정보동의] 진행
개인정보동의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
[휴대폰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 진행]을 추천 드립니다 !!
✔️참여신청서 작성 방법 [재산∙취업경험∙근로정보 등록]
가구원 정보 입력 다음단계로
신청인이 1유형(구직촉진수당수급 대상자)으로 신청했다면
[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] 및 [신청인의 취업경험] 항목이 표시되며
입력이 필요한 항목 입력
※ [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]은 재산 심사에 있어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증빙을 첨부하면
수급자격인정심사 진행 시 공제여부를 확인 후 재산 공제 처리가 가능
※ [신청인 취업경험]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
수급자격 인정이 달라짐
신청인 본인의 취업경험을 입력 시 고용보험 취득/상실 증빙은 제외하고
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입역하고 증빙자료를 첨부
✔️부가정보 작성 및 최종확인
<지원 절차>
지원 절차 | 내용 |
1. 신청 | ☉ 워크넷 구직신청 ☉ 취업지원신청서 제출(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) |
2. 수급자격 결정∙통보 | 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(7일 범위내 연장 가능) |
3. 취업활동계획 수립 | ☉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(직업선호도검사 등) 실시 ☉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☉ 개인별 취업역량∙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-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|
3-1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 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|
4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 | ☉ 고용∙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☉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(직업훈련, 일경험 등) ☉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) |
4-1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 ☉ 구직활동 이행 (월 2회 이상) 여부 확인 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|
5. 사후관리 지원 | ☉ (미취업자)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☉ (취업자)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|
<기본의무와 의무위반 결과>
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
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
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
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※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
부정수급 유형 | ☉ 수급자격 부정수급, 구직활동비용(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) 부정수급,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☉ 부정행위 사례 -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- 취업지원,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-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('21년50만원)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-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|
제재 기준 | ☉ 반환명령 -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☉ 추가징수 -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☉ 수급권소멸 -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☉ 형사처벌 -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☉ 재참여 제한 -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|
<신청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>
신청한 이후, 고용센터로 1달 이내(7일 연장가능) 수급자격 인정 또는
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.
※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(고용센터)을
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
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
<국민내일배움카드 목적>
급격한 기술반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
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
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<지원대상>
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
누구나 신청 가능
<지원대상자 제외기준>
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
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
특수형태근로종사자
<주요내용>
✔️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✔️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지원
국가기간∙전략사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
✔️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
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자부담 5% 추가 부과
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
⑧이∙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
✔️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✔️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
<지원한도>
✔️훈련비의 45~85% 지원
✔️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
✔️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50~85%
✔️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.5~92.5%
✔️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(월 최대 116천원)지원
✔️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
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<절차>
사업공고 ➡️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➡️ 훈련과정 인정 ➡️ 계좌발급 신청
➡️ 훈련상담(140시간 이상)및 카드발급 ➡️ 훈련실시 ➡️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➡️ 평가
<신청 방법>
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, HRD-Net을 통해 신청
https://www.hrd.go.kr/
www.hrd.go.kr
<훈련과정 수강신청>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: 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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